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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6다54629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채무자의 항변이 있고 그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재항변으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가 등기된 2004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채권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가압류 대상 부동산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압류등기가 2013. 10. 18. 말소되었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여전히 등기된 상태로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가 등기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위변제금 채무자인 원고가 그 대위변제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Y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배당금을 받은 원인과 서로 다르므로 피고가 관련 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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