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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19가합4078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건설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하남시 C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하는 신탁사인 D 주식회사에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위 투자금 중 1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E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는 2015. 6. 15. 원고에게 ‘피고가 당장 10억 원을 변제할 수 없으니 10억 원을 대신 빌려주겠다’면서 10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 23. 피고와 소외 교회, F,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H 법무법인으로부터 등부 2016년 제70호로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시행권자인 피고와 사업 관계자인 소외 교회, G 주식회사, 원고 및 F는 아래의 확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시공회사의 손해는 이행하지 못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사업추진 원칙 피고는 본 확약서 체결 후 주식회사 I가 제시하는 기일까지 공사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피고를 제외한 확약인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건축물을 준공하여 신탁계약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형태의 사업관여도 하지 않는다.

2. 당사자 지위 및 사업원칙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피고가 단독 시행권자로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며, 피고를 제외한 확약인들은 시공사에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고 시행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3. 사업관계인 정산 G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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