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6 2017고단3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 경 파주시 B, 'C 대학교' 제 2 생활관 103호 내에서 피해자 D(20 세, 남) 이 피고인을 여자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E(18 세, 여) 의 하반신 나체 사진과 성관계 음성 파일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음성 파일의 내용,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