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0:56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에서 동작 역으로 진행하는 D 전동차 5 번째 칸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반신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큼 초범이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