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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0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리 오해 (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규정인 약사법 제 47조 제 4 항은 과잉침해금지의 원칙과 평등권을 위반한 위헌적 조항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 쌍 방)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규제의 위헌성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바, 관련 법령 및 국회 의안자료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약사법 제 47조 제 4 항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의 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과 거래를 할 경우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과 거래하면서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약품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에 손실을 끼침과 동시에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목적의 정당성). ② 최초 원안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 도매상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게 되어 있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 선택’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의료 도매상으로서의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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