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 관계는 다음 면 상단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1, 2등기는 원고 처의 강제집행이나 압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무런 채무도 없이 명의신탁해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1, 2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 사건 3등기는 피고 C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B과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3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D E B B H C F G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기록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