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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146 | 양도 | 1996-09-16
[사건번호]

국심1996부2146 (1996.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후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이전해 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양도일을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94.7.6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답 1,111㎡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94.6.4 낙찰허가를 받아 94.6.28 취득한 후 94.7.6 이중 55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96.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3,888,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이의신청, 96.4.16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쟁점토지 양도는 청구인이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경매 공고를 보고 친구인 OOO과 공동(각각 1/2)으로 자금을 모은 후 청구인 단독으로 낙찰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OOO 지분인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양도라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경락대금 잔금청산일인 94.6.20이므로 93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후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이전해 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일을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94.7.6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로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6.4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93타경 40217호)로 쟁점토지 등 답 1,111㎡를 70,200,000원에 경락받아 94.6.20 그 대금을 완납하고 94.6.28 취득한 후, 94.7.6 위 경락받은 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낙찰허가결정,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법원경매에서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았던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채증명서, 예금통장,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신청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표사본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6.4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7,000,000원권의 수표발행인은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이 이서를 하였고, 94.6.20 청구외 OOO이 OO OO동지점에서 25,5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정부보관금으로 입금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부동산 임의경매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경우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등기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이전해 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4.6.20이므로 양도가액 산출시 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94.7.6이며, 94.6.30 94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양도가액 산출시 94년 개별공시지가(㎡당 : 138,000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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