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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19나644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8 행부터 제 8 면 제 11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과는 다르게 ’ 인테리어 공사 종료 일 이후‘ 가 아닌 ’2013. 5. 1. ‘부터 증액된 월 차임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과는 달리 월 차임 증액 시점을 특정 날짜로 변경하여 이 사건 화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화해에서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화해조항은 그 화해의 집행력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후일 화해 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다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화해조항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화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상 ’ 인테리어 공사 종료 일 이후‘ 의 문구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후일의 강제집행 또는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월 차임 증액 시기가 좀 더 특정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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