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0212 (2005.04.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고 시가로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따른결정]
국심2005서28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 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한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며 주주인 자로서, 2001.11.1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107,21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 포기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최OO가 쟁점주식을 초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자 후 1주당가액 1,623원)보다 고가(1주당 인수가액 3,000원)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인수 포기함에 따라 초과 인수한 최OO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8.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세 26,37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일(2001.11.18) 이전인 2001년 8월경 특정소액주주(OOOOO)의 대표들로부터 협회등록신청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받고 투자금액의 현금상환을 원하는 희망자에 대하여 1주당 3,000원에 제3자간 거래를 주선하여 82,886주가 거래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저가로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특정소액주주의 불만초래로 인한 경영상 간섭을 우려하여 그 대표자들과 협의하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한 대표이사 최OO는 청구인에게 증여를 통한 어떠한 이익을 줄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유상증자를 전후한 1주당 평균거래가액은 2,700원이었고 2001.8월 주주 최도선의 1주당 취득가액은 3,000원, 2001.10.20 주주 김현진의 1주당 취득가액 3,350원 등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신주인수가액 3,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년 8월경 청구외법인의 특정소액주주 대표자들의 보상요구에 따른 제3자간 1주당 거래가액 3,000원은 주식양도계약서나 관련증빙 등이 없어 거래사실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의 협의를 통한 특정소액주주들만의 재취득가격에 불과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기업가치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통하여 신주발행가액을 결정하지 않고 특정투자자의 요구에 따른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유상증자를 전후한 1주당 매매실례가액을 보면 2001.8.1 1주당 10원, 2001.9.27 1주당 3,500원, 2001.10.30 1주당 500원, 2001.12.11 1주당 1,000원, 2002.1.25 1주당 2,000원 등으로써 가격편차가 너무 커 불특정다수인간에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다가 2003.11월경 폐업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당시 신주인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 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 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 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 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 수한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 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1992.1.11 설립, 2003.11.3 폐업)의 2001.12.31현재 총발행주식은 5,981,380주(1주당 액면가액 : 500원)이고, 이 건 유상증자(2001.11.18 833,300주)에 앞서 실시한 2001.1.1자 1,932,480주의 무상증자는 구주주 지분율에 의한 무상주 배당이고, 2001.2.16자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7 제1항 규정에 따라 총발행주식수의 20% 범위내인 800,000주 전체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한 것이고, 이 건 유상증자는 1주당 발행가액을 3,000원으로 정하여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인이 인수 포기한 쟁점주식을 포함해 증자주식 전부를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최OO 1인에게 직접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구체적 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건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별 신주배정 내역〉
(단위 : 주, %)
OO
(O) OOOOO OO OOO, OOOO OOOOO(OOOOOOOOOO) OO OOO OOOOO OO OOOOO OOO OO(OOO O,O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 OOOO 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 OOO OO OO 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O OOOO O O OOOO OOOOOO OOOOO
(O)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O OOO OO(O)OOOO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실시할 당시 소액주주들의 1주당 평균매입가격은 2,700원이었고 2001.8.30 투자자금 회수를 원하는 30여명의 소액주주를 돕기 위하여 3,000원에 3자간 거래를 주선하였으며, (O)OOOO의 인수확정 후 소액주주들간 3,000원 내외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지거래가인 1주당 3,000원에 발행하게 되었고, 그 입증자료로 OO투자현황, 최OO 및 김OO의 진술서, 소액주주 보상방안 및 2001.10.20자 매매거래와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년에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을 뿐 유상증자를 실시한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많은 규모의 결손이 발생되다가(당기순이익 : 2000년 205,699천원, 2001년 -2,670,813천원, 2002년 -14,611,574천원), 2003.11월에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유상증자당시 1주당 발행가액 3,000원은 청구외법인의 기업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적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양도소득세신고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를 토대로 한 아래 표의 거래현황을 보면 유상증자일(2001.11.18)을 전후한 것으로 신주발행가액(3,000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 O O, O)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저가발행에 따른 특정소액투자자의 경영간섭 등에 따른 우려로 그 대표자들과 협의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로 미루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행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O을 보면 소액주주들의 주당가격 및 무상배당 후 양도금액 및 주당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뿐달리 시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부과처분이후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OOO, OOO, OOO O)의 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는 매매실례가액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의 범위에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신고기간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해 시가산정
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가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