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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5 2015가단35744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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