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271 (1990.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전시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대지로 보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따른결정]
국심1990서230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5.2.27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O23 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O9.OO.13 이건 토지를 양도하고 O9.OO.6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O6조의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해당이라고 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162,7OO,O50원 동 방위세 32,577,690원을 신고 납부한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여 90.5.16자 청구인에게 O9 귀속분 양도소득세 O1,635,3OO원 동방위세 17,527,060원을 추가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6 심사청구를 거처 90.OO.22이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입법취지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와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양도일현재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거나 도시계획의 미확정등의 사유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건축법 제O조에 의하여 공동개발은 가능한것(서울특별시장의 회신공문-건지 0125O-02O26호 90.7.3 및 강남구청장 건축 30OOO-90O2호 O9.7.13)으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O. 쟁점
이건의 다툼은 이건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O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되는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보유기간이 OO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OO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 한다)을 양도차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O6조의 3(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 (재부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OO0분의 1OO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보다 클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살펴보건대 이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조(OO.7.O)에 의하여 도시 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토지 OOOOO, O, O, OO, OO, OO, OO와 공동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건축은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실의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 서울특별시장의 질의 회신문(건지 0125O-02O26호 90.7.3)과 강남구청장의 회신문(건축 30OOO-90O2호 O9.7.13)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도시 설계구역은 건축법 제O조의 2에 의하여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뿐 도시 계획법 등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고 볼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전시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대지로 보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