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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나3897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①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서 ‘E ’를 운영하는 F 과 사이에, E G 동, H 동, I 동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6. 5. 26.부터 2021. 5. 26.까지, 보험 가입금액은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M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② J에서 ‘K’ 을 운영하는 L 과 사이에, K G 동, H 동, I 동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3. 1. 21.부터 2023. 1. 21.까지, 보험 가입금액은 223,000,000원으로 정하여 M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N에서 ‘O’ 라는 플라스틱 성형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 C 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1. 31.부터 2022.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경우 1 사고 당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2018. 2. 13. 16:10 경 이 사건 공장 건물 4개 동 중 좌측 작업 동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원인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인접한 E, K 공장 등( 이하 ‘ 피해 건물’ 이라 한다) 이 소 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목적물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액 손해액 잔존물 가액 순 손해액 손해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금액이다.

지급 보험금 E G 동 59,448,711 89,482,917 41,530,627 0 41,530,627 34,489,016 E I 동 31,102,578 46,815,975 40,087,634 300,000 39,787,634 30,903,270 합 계 90,551,289 136,298,892 81,618,261 300,000 81,318,261 65,392,286 K G 동 90,000,000 99,747,474 87,427,857 903,253 86,524,605 87,427,857 K H 동 90,000,000 98,433,092 86,113,476 903,253 85,210,224 86,113,476 K I 동 43,000,000 51,539,707 2,338,866 0 2,338,866 2,338,866 합 계 223,000,000 249,720,273 175,880,199 1,806,505 174,073,694 17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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