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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28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성 매수 남성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D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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