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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7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분을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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