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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62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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