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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2. 12:00 경 부산 수영구 C 빌라 가동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물공장인 E의 운영이 어렵다.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 주면 앞에 빌린 돈( 약 6,700만 원 )까지 포함하여 월 500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의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고, 매월 대출이 자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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