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8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98』 피고인, C, D 및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해외 거주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SNS 사이트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스스로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 파병된 미국 군인, 거액을 상속받은 상속자,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재력가 등으로 소개한 후 상당한 기간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국내로 달러나 금괴, 선물 등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보관비, 탁송료 등의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피고인, C 및 D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폰 채팅앱 ‘F'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 기망내용, 편취금액 및 송금받을 계좌 등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대리인 등을 사칭하면서 보관비, 세금, 수수료 등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3. 1.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스스로를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H’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영국인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뒤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는 모두 의절했다.
남편이 계좌도 막고 전화도 감시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한국으로 돈이 든 가방을 보낼 테니 받아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