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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23326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97,067,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 인용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5.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7. 7. 17. 현재 남은 대여금은 97,067,626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97,067,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기각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위 2억 원을 차용하였다면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남은 대여금 97,067,62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 C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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