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940 (2020.06.0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와 함께 반환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버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년 아버지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한 후 수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증여자인 아버지가 이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25.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2.부터 2013.11.10.까지 청구인의 2011년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및 2012년 수증자산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신고시인하고, 2011.12.27. 아버지 OOO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OOO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6. 청구인에게 2011.12.27. 증여분 증여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 2011.12.27. 아버지 OOO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OOO을 아버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청구인이 2011년부터 거주한 OOO(이하 “2011년 임차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0.12.2. 및 2011.1.18. 청구인 대신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1.4.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9.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7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원(OOO)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OOO)를 아버지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OOO)과 함께 반환받은 금원이다.
(가) 청구인은 1999.10.13. 취득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 2006년 12월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2009.2.27. OOO에 양도하고, 2009.3.12. OOO(이하 “2009년 임차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OOO에 임차하면서 OOO은 OOO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OOO은 청구인의 2005∼2008년 기간의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 소유 OOO의 양도대금 OOO 중 2009년 임차아파트의 보증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보관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보관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OOO 양도시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회장으로 근무하는 OOO 이사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 잔금의 일부인 OOO을 수표로 받아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OOO는 이를 자신의 OOO에 입금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2007년 청구인에게 OOO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관리한 청구인의 자금은 총 OOO이고, 이에 대한 이자 OOO을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는 OOO임)하여 청구인이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총 OOO) 지급시 쟁점금액(OOO)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고 중복조사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조사청은 2013년 9월 2011.1.1.∼2011.12.31. 기간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3년 10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2012.1.1.∼2012.12.31. 기간의 증여세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였고,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청구인이 2011.10.27. 발행한 수표 OOO과 2011.12.27. 아버지 OOO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OOO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여 2013년 12월 “2011.12.27. OOO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OOO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조사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결정과 관련 없는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조사 결과 OOO가 2011.12.27.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1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따라서, 2013년 당초 세무조사시 조사대상기간(2012년)이 아닌 2011년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부분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며, 처분청이 2011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출처나 OOO의 양도대금 사용처 등을 요청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3항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소명요구를 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자료제출요구’도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자료의 처리’는 동 규정의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9. 청구인에게 2009.2.27. 양도한 OOO의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 사용처, 2009년 임차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를 2005년 4월 OOO에게 임대하면서 수취한 전세보증금 OOO과 OOO 양도대금 중 OOO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관리하다가 이자 OOO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를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같은 시기에 다른 전입자가 있으며, OOO를 양도하면서 임차한 2009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에 대한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 양도대금(OOO이 2009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쟁점금액은 OOO를 OOO에게 임대하면서 지급받은 보증금 OOO과 OOO 양도대금 중 OOO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보관하였다가 이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청구인의 자금원천 및 사용내역을 보면, 2004.1.1.(2007.4.24.의 오타인 것으로 보임) 증여받은 OOO과 2009.2.22. OOO 양도차익 OOO은 2011.1.15. 취득한 주식대금의 자금원천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7년 증여받은 OOO 등을 아버지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의뢰하였고, 조사팀에서 2018.6.4. 2009년~2011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중복조사 우려가 있어 2018.6.19. 조사착수를 취소하고 과세자료처리로 진행하기 위해 2018.7.9.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자료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자료처리를 한 것이므로 부당한 중복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고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이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재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0.25.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13.10.2.부터 2013.11.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1.1.1.〜2011.12.31. 기간의 양도소득세 및 2012.1.1.〜2012.12.31. 기간의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가 없으나, 청구인의 OOO에서 2011.10.27. OOO이 출금되고, 같은 날 아버지 OOO의 OOO, 어머니의 OOO을 각각 입금된 후 2011.12.27. 아버지 OOO의 OOO에서 청구인의 OOO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차액인 OOO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27. 청구인에게 2011.12.27. 증여분 증여세 OOO, 2012.5.16. 증여분 증여세 OOO(합산과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아버지 OOO에게 OOO을 대여한 후 아버지로부터 OOO을 반환받은 것이며, 어머니에게 2011.1.31. OOO을 송금한 것은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2011.10.27. 아버지가 어머니의 계좌에 입금한 OOO은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아버지 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 중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입금한 OOO을 제외한 OOO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어머니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은 2011년 임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일부를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는 의견이었는바, 재결청은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OOO을 대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OOO을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상환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복명서(2014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청구인이 출금한 OOO을 자신의 OOO에 입금하고, 나머지 OOO은 그의 배우자인 OOO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버지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OOO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 OOO가 어머니 OOO에게 OOO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이 2011.1.24. 전입한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2.27. OOO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을 아버지 OOO가 보관해오다 쟁점금액을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에 OOO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OOO의 동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OOO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양도대금 OOO만 소명하는 등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OOO 중 OOO은 2011.1.19. 어머니 OOO으로부터 수표로 받았으나, 2011.1.31. OOO, 2011.4.6. OOO 등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OOO과 상환한 OOO의 차액 OOO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OOO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이 건의 사건경과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건경과
(4)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보고서(2018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를 아버지 OOO가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과 OOO 양도대금 중 OOO을 아버지 OOO가 관리하다 이자를 포함하여 쟁점금액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그러나 OOO이 OOO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전입한 다른 임차인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06년 12월 결혼하여 배우자 OOO과 2006.12.5. OOO에 전입하였다가 배우자는 2008.1.29., 청구인은 2009.3.12. 전출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나, OOO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 당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이 거주하였다면, 2009.2.27. OOO 양도시 적용된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미충족)가 부인되어야 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점, 청구인이 2009년 임차아파트로 전입(전세보증금 OOO)하면서 OOO 양도대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5)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유학을 마치고 2005년부터 OOO에 소재한 OOO에 근무하게 되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모님이 결정하였으며, 실무적인 계약이나 대금수취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OOO 관리이사로 근무한 OOO 이사가 수행하였고, 아버지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십년 전의 전세계약이나 매매대금의 자금흐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소명내용이 아래 <표2>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청구인 소명내용
(나) 청구인은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사본 6매를 제출하였다.
<표3> 2011년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단위 : 백만원)
(다) 청구인은 OOO 양도대금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OOO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이 1999.10.13. 취득한 OOO를 2009.2.27. OOO에 양도함), 양도계약서[매도인(청구인)의 대리인으로 OOO 이사가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OOO 거래내역, OOO 이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아버지 금융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양도대금의 일부와 청구인이 2007년 증여받은 금원에 이자 OOO을 포함하여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좌대출 이자율(연 8〜9%)을 적용한 이자산정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년 임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은 OOO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증명서(2005년〜2008년 세후소득 약 OOO)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OOO과 OOO 양도차익 OOO을 OOO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제출한 ‘자금원천 및 사용내역’ 자료는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동 자료는 2012년 기준으로 자금출처 부족액이 없다는 취지로 정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2013년 자금원천 소명시 제출한 내용
(단위 :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와 함께 반환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버지 OOO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7년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한 후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증여자인 아버지가 이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OOO 양도대금의 일부를 아버지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아버지 OOO의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계좌에 2009.1.12. OOO, 2009.3.3. OOO이 수표입금된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OOO 양도대금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범위 등에 있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고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의 소명요구를 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2011년 임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고,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1년 임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2011년 임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OOO의 양도대금이나 2009년 임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절차상 하자사유 만으로는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