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468 (2000.8.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렌탈료는 금융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의 사실여부를 재확인한 후,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기 감액경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597,355,110원, 1994년2기분 570,715,000원, 1995년1기분 314,290,760원, 1995년2기분 605,000,000원, 1996년1기분 2,756,566,470원, 1998년1기분 3,382,700원과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5사업년도분 2,089,350,440원, 1998사업년도분 114,731,010원 및 부가가치세 1996년2기분 277,259,120원, 1997년1기분 68,983,870원, 1997년2기분 81,066,47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538,558,410원의 환급처분은
(1)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 매각한 렌탈자산의 공급가액 및 양도가액을 청구외 (주)OO건설이 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시점(1994.12.17)을 기준으로 미회수 렌탈료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건설에 시설대여한 렌탈자산에 대한 렌탈료수입에 대하여 위 매각시점(1994.12.17)이후 신고한 렌탈료와 감각상각비 계상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OOO타운으로부터 받은 렌탈료로서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재확인하여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시설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렌탈회사로서 1994.4.22과 1994.5.11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소재 해운대 OOO호텔 및 백화점내에 소재하는 주차설비와 승강기 등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청구외 (주)OO건설에 시설대여하였고 청구외 (주)OO건설은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위 렌탈자산의 일부(69.37%: 이하 “쟁점렌탈자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OOO에 임의매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이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 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동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또 다른렌탈자산 공급자인 청구외 (주)OO산업 등과의 거래를 렌탈거래가 아닌 금융거래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등하여 1999.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1기분 597,355,110원, 1994년2기분 570,715,000원, 1995년1기분 314,290,760원, 1995년2기분 605,000,000원, 1996년 1기분 2,756,566,470원, 1998년1기분 3,382,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5사업년도분 2,089,350,440원, 1998사업년도분 114,731,0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996년2기분 277,259,120원, 1997년1기분 68,983,870원, 1997년2기분 81,066,470원과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538,558,41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이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렌탈료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한 금융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감결정되었다(경정감세액 : 1993년2기 6,351,451원, 1994년1기 44,363,450원, 1994년2기 126,019,706원, 1995년1기 72,750,541원, 1995년2기 129,200,989원, 1996년1기 365,686,869원, 1996년2기 280,372,431원, 1997년1기 168,387,405원, 1997년2기 144,480,203원, 1998년 1기 118,460,439원, 1998년2기 : 33,505,878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OO건설(주)가 청구법인의 승인없이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것은 소유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인무효임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순자산 증가도 가져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매각시점에 청구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둘째, 설령 쟁점렌탈자산의 매각인지시점에 재화의 공급 또는 자산을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매각시점에서 계약종료시점까지의 향후 렌탈료원금과 이자를 합한 렌탈료총액을 쟁점렌탈자산의 공급가액(시가)으로 보았으나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 발생할 미실현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함이 없이 렌탈료총액으로 계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상의 기준인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쟁점렌탈자산의 시가, 즉 공급가액은 렌탈료총액 O 미회수이자를 차감한 미회수 렌탈원금이거나 취득가액에서 매각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법인은 렌탈자산 공급자인 청구외 OO컴퓨터상사 등과의 렌탈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렌탈물건을 납품받았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렌탈물건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금융거래 등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1996.1.18 청구외 (주)OO건설이 청구외 (주)OOO에 렌탈물건 O 일부를 임의매각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청구외 (주)OO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렌탈계약 위반에 따른 렌탈물건 회수 및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렌탈자산의 매각사실을 기정 사실화하여 청구외 (주)OOO를 인수하려던 청구외 (주)OO에 채무의 인수 또는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각인지시점부터 잔여렌탈계약기간까지의 미회수렌탈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및 미회수렌탈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정리계획인가받은 사실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렌탈자산의 매각인지시점에 렌탈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잔여계약기간까지의 렌탈료 상당액에 대하여 채권으로 인식하여 채권의 회수 및 승계에 치O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주)OO건설의 임의매각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을 청구외 (주)OO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렌탈계약의 O도해지와 더불어 잔존규정손실금을 지급받거나 쟁점렌탈자산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데 대하여 그 대가로서 1996년 1월 매각인지시점부터 잔여 렌탈기간까지 받기로 한 미회수렌탈료총액에 대한 상환 및 승계 등을 요구하거나 미회수렌탈료 총액 및 렌탈연체료이자 상당액을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외 (주)OO건설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렌탈연체료이자를 제외한 미회수렌탈료 총액을 확정하여 정리채권으로 정리계획인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매각인지시점부터 잔여 렌탈계약기간까지의 미회수렌탈료 총액을 렌탈자산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셋째, 리스거래는 금융거래의 일종으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 있을 수 있으나 렌탈거래는 리스거래와는 달리 렌탈물건에 대한 직접 거래당사자이고 렌탈물건을 공급받는자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에도 제3자적 위치에서 렌탈이용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제시한 견적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공급자로서의 능력, 실물의 존재여부, 가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급받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렌탈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실상의 금융거래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각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청구법인의 승인없이 임의매각한 것을 재화의 공급 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2. 쟁점1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 쟁점렌탈자산의 공급가액과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의 당부
쟁점3. 청구법인이 렌탈자산 공급자인 청구외 OO컴퓨터상사 등 5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에서는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에서는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는『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제2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O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청구법인의 승인없이 임의매각한 것을 재화의 공급 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소재 해운대 OOO호텔 및 백화점내 주차설비와 승강기등을 1994.4.22, 1994.5.11 취득과 동시에 청구외 (주)OO건설과 아래내용의 판매후 렌탈(Sale & Rentalback)계약을 체결 (렌탈기간 : 60개월)하였으나,
(렌탈계약체결내용)
(단위 : 원)
계약일 | 렌탈계약금액 (원금) | 월렌탈료 | 렌탈료총액 (원금+이자) | 렌탈물건(설치장소) |
1994.4.22 1994.5.11 | 7,488,982,650 21,954,702,728 | 168,203,000 497,933,000 | 10,092,180,000 29,875,980,000 | 주차설비등(OOO호텔) 엘리베이터등 (OOO호텔) |
29,443,685,378 | 666,136,000 | 39,968,160,000 |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은 1994.12.17 자기소유의 백화점·호텔 건물 O 백화점을 운영하던 청구외 (주)OOO에 쟁점렌탈자산(위 렌탈자산의 69.37%)을 청구외 (주)OOO에 임의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청구외 (주)OO건설의 부도발생으로 1996.1.18 동 렌탈물건이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OO건설(주)에 렌탈물건의 원상회복 및 대금납부를 촉구하였고 1996.1.23 청구외 (주)OOO의 인수법인인 (주)OO에 청구법인의 채권에 대한 채무의 승계 또는 상환 촉구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1996.4 청구외 OO건설(주)의 법정관리인에게 공익채권으로 분류요청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제시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가 쟁점렌탈자산을 매각한 것은 소유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매매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로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건설간에 체결된 렌탈계약서(제8조)에 의하면 렌탈물건의 멸실, 훼손이 있는 경우 렌탈이용자가 지체없이 복원하거나 동종 물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산이 임의매각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쟁점렌탈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렌탈자산의 양수업체인 청구외 (주)OOO를 인수하려던 청구외 (주)OO에 채무의 인수 또는 상환을 요구하였을뿐만 아니라 1997.4.14 청구외 (주)OO건설의 회사정리개시결정일 현재 미회수렌탈료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계획인가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렌탈자산의 임의매각 사실이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미회수렌탈료를 채권으로 인식하여 채권의 회수 및 승계에 치O한 사실은 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사실을 재화의 공급 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을 매각한 시점을 청구법인이 매각사실을 인지한 시점(1996.1.18)으로 보았으나, 매각인지시점에는 당사자간에 렌탈계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일방의 매각사실 인지라는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렌탈자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쟁점렌탈자산의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이 렌탈계약을 위반하여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이상 위 렌탈계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건설간의 렌탈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시점(1994.12.17)을 쟁점렌탈자산의 공급시기 또는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렌탈자산이 매각된 이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렌탈료는 사실상 매각된 자산에 대한 렌탈료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렌탈자산의 매각이후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계산한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렌탈료를 사실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 쟁점1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 쟁점렌탈자산의 공급가액과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다음 내역과 같이 쟁점렌탈자산의 매출가액을 매각인지시점부터 렌탈만기까지의 미회수렌탈료 총액으로 하고 이에대한 매출원가는 매각인지시점의 장부가액(당초에는 렌탈미회수원금으로 하였다가 1999.5.16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였음)으로 하여 쟁점렌탈자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근 거 | 계산내역 |
매출가액 | 18,021,843 | 매각인지시점부터 렌탈만기까지의 렌탈료 총액 | 666,136 × 39회 × 69.37% (월렌탈료) (렌탈잔여기간) (매각비율) |
매출원가 | 15,962,327 | 매각시점의 렌탈자산 미상각장부가액 | |
처분이익 | 2,059,515 |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렌탈자산의 매출가액을 매각인지시점 이후의 렌탈미회수원금 또는 매각인지시점의 미상각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음)
(단위 : 천원)
구분 | 처분청계산 | 청구법인 주장 | |
제1안 | 제 2안 | ||
공급가액 | 미회수렌탈료총액 (18,021,843) | 미회수렌탈원금 (14,582,363) | 미상각장부가액 (15,962,327) |
취득가액 | 미상각장부가액 (15,962,327) | 미상각장부가액 (15,962,327) | 미상각장부가액 (15,962,327) |
고정자산처분익 | 처분이익 (2,059,515) | 처분손실 (1,379,963) | 처분이익 0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 매각인지시점부터 잔여 렌탈계약기간까지 받기로 한 미회수렌탈료 총액에 대하여 상환 및 승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미회수렌탈료 총액과 렌탈 연체료이자 상당액을 서울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정리채권으로 정리계획인가된 사실을 들어 매각인지시점에서 받기로 한 미회수렌탈료총액을 쟁점렌탈자산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 13조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되어있고 폐업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도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의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서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위 (쟁점1)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날 현재의 쟁점렌탈자산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매각시점에서 계약종료시점까지의 받기로 한 렌탈료원금과 이자를 합한 “렌탈료총액“을 시가(공급가액)로 보았으나 ”렌탈료총액“은 렌탈자산의 원금상당액에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계약체결(1994.4.22, 1994.5.11) 직후 렌탈이용자가 렌탈자산을 임의매각한 경우로서 처분청과 같이 미회수렌탈료총액을 쟁점렌탈자산의 매각당시의 시가로 본다면 대부분의 미회수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회수원금상당액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이자가 미회수렌탈료총액에 포함되게 되고 장래의 미실현수익을 렌탈자산의 매각시점의 시가에 포함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미회수렌탈료 총액과 연체이자상당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등을 이유로 쟁점렌탈자산의 “미회수렌탈료 총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위 정리채권은 청구법인이 장래 수취할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렌탈자산의 매각된 시점의 “시가”를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인 미수회수렌탈료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렌탈자산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매각가격이 없고 렌탈이용자의 건물에 부수되어 사용되는 시설로서 일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재화도 아니어서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인 바, 렌탈료 총액O 이자를 제외한 원금이 렌탈자산의 가격으로 보이므로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건설이 임의매각한 시점(1994.12.17)을 기준으로 미회수렌탈료 원금을 쟁점렌탈자산의 공급가액 또는 자산 양도가액으로 하고, 미상각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쟁점렌탈자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 렌탈자산 공급자인 청구외 OO컴퓨터상사 등 5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다음 내역과 같이 OO산업 등 렌탈이용자와의 렌탈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렌탈자산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지거래가 없는 금융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렌탈료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금융거래로 보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번호 | 거래당사자 | 과세내역 | ||
렌탈이용자 | 렌탈물건공급자 | 사실과 다른 거래 | 감가상각비 부인액 | |
1 | OO산업 | OO컴퓨터상사 | 1,595,766 | 897,618 |
2 | OO화학 | OO기계 | 5,500,000 | 1,585,880 |
3 | OO기업 | OO기업등 | 10,000,000 | |
4 | OO건설 | OO문화사 | 1,050,000 | 636,428 |
5 | OOO타운 | OO인테리어등 | 732,000 |
(2) 주식회사 OO산업(공급자 : OO컴퓨터상사)의 경우
(가) 쟁점렌탈거래는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산업이 제3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미 설치 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한 자금경색을 모면하고자 청구법인과 공모한 후 렌탈형식을 빌어 공급자인 청구외 OO컴퓨터상사로부터 실제 납품가액 외에 기계장치가액(1,595,766,000원)을 더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자인 청구외 OO컴퓨터상사가 납품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외주가공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과의 납품계약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상기 렌탈물건에 대한 정상적인 설치를 확인후 물건대금을 전액 공급자인 OO컴퓨터상사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공급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렌탈물건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으며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위 기계부문은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산업이 1993.12월에 이미 제3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렌탈자금을 편법으로 이용하고자 청구외 OO컴퓨터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물품공급자인 청구외 OO컴퓨터상사는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무통장입금증을 받아 물건대금을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산업에 넘겨주었으며 그 O 청구외 OO컴퓨터상사가 실제 공급한 700,000,000원에 대해서만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청구외 OO컴퓨터상사 대표자의 진술서와 견적서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물존재 여부 등 공급받는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1,595,766,000원)는 공급자인 청구외 OO컴퓨터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렌탈형식을 이용한 형식적인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주식회사 OO화학( 공급자: OO기계)의 경우
(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렌탈물건의 실제 공급가액은 20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5,700,000,000원은 사실과 달라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각상각비를 손금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시가(2억)는 공급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으로 렌탈물건의 정확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렌탈물건의 가격은 주로 렌탈이용자가 제출한 견적서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은 렌탈물건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공급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적정시가가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 청구외 OO기계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회사로서 공급자인 청구외 OO기계는 실물거래없이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즉시 동 물건대금을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화학에 넘겨주었고 공급자인 청구외 OO기계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렌탈실행일 이전에 공급한 물건대금(2억원)외의 금액은 청구외 (주)OO화학이 실물거래없이 렌탈자금을 이용하고자 청구외 OO기계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의 문답서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 200,000,000원을 제외한 5,5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OO기업주식회사 (공급자 : OO기업주식회사 등 4개업체)의 경우
(가)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OO기업(주)가 공급자인 청구외 OO산업(주)등 4개업체로부터 사실상 공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렌탈형식을 이용하여 금융대출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각 공급자와 렌탈물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전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였고 공급자와 이용자사이의 사전 납품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며 각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사전거래 여부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공급자인 위 4개업체는 렌탈자산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급자가 청구외 OO기업(주) 등 4개업체임에도 견적서 서식과 입금표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기업(주)의 장부상 입금액을 보면 무통장입금내역은 일체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어음으로 실제 매출장상의 납품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기업이 공급자인 청구외 OO산업(주)등 4개업체에도 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공급받는 자로서 렌탈물건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공급받는 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렌탈거래 형식으로 금융대출한 것으로 보고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주)OO기업이 공급자인 청구외 OO산업(주)등 4개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OO신문사, OO건설주식회사(공급자 : OO문화사)의 경우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자인 청구외 OO문화사로부터 1994.12.6~1995.4.7 기간O 3회에 걸쳐 공급받은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1,050,000,000원)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636,428,552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공급자인 청구외 OO문화사는 렌탈물건과 관련된 기기를 취급하는 업종이었고 렌탈물건은 계약 당시 실제로 납품되었으며 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렌탈물건대금도 전액 지급되었고 공급자인 청구외 OO문화사는 거래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없이 단지 정황만으로 본 거래가 사실이 아닌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공급자인 OO문화사는 을지로 인쇄골목에 위치한 인쇄 및 서식 전문업체로서 고가의 컴퓨터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1996.5.29 렌탈계약 해지시 렌탈물건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담보제공자인 재단법인 OOO(이사장 OOO)의 확약서 내용O 담보물건인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 건물이 완공될 경우 제1순위로 담보제공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또한 렌탈자산은 개인용컴퓨터의 주변기기로서 그 가액이 600,000,000원 또는 450,000,000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렌탈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금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유한회사 OOO타운(공급자: OO토탈인테리어등 3개업체)의 경우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공급자인 청구외 OO토탈인테리아 등에게 렌탈물건대금으로 지급한 금액(18억원)이 렌탈이용자인 (유)OOO타운의 신축건물을 시공하는 OO종합건설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유)OOO타운이 건물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렌탈거래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렌탈거래가 변칙적인 거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처분내용에는 다툼이 없으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분 렌탈료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시 경정되지 아니한 다음 내용의 추가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 음
구분 | 처분청 경정내용 | 재경정할 내용 | 차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905,356,841) | (2,226,287,915) | (1,320,931,074) |
(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이용자인 청구외 (유)OOOOO과 한 렌탈거래를 금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렌탈료에 대한 1996.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경정(매출과표 905,356,841원, 매출세액 90,535,684원)하였음이 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내역과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유)OOO타운으로부터 받은 렌탈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1996.1기)
(단위 : 원)
공급일자 | 내 용 | 공급가액 | 세 액 | 공급받는자 |
1996.3.11 | 3월렌탈료 | 48,543,300 | 4,854,300 | (유)OOO 타운 |
1996.4.1 | 4원렌탈료 | 48,543,300 | 4,854,300 | |
1996.4.18 | 연체료 | 186,192 | 18,619 | |
1996.4.18 | 〃 | 1,010,758 | 101,075 | |
1996.4.18 | 매각대금 | 2,128,004,365 | 212,800,436 | |
계 | 4건 | 2,226,287,915 | 222,628,730 |
(마)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1996년1기 과세표준금액 O 청구외 (유)OOO타운으로부터 받은 렌탈료는 금융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2,226,287,915원)의 사실여부를 재확인한 후,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기 감액경정한 금액을 차감한 위 금액(1,320,931,074원)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