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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7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45-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1.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1. 9. 28.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굴착기(B)를 운전하여 배수관을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로 배수관을 놓는 과정에서 배수관이 회전하여 적재함에 있던 C의 다리를 충격하여 C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위 굴착기의 보험자로서 2012. 1. 31. C에게 보험금 40,425,430원을 지급한 뒤, 2012. 2. 2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852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2012. 7. 6. 피고가 삼성화재에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는 조정 결과에 따라 같은 달 31. 삼성화재에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삼성화재에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7044호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 8. 16.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8. 28.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2대, 에어컨 1대, 플로터 1대, 책상 6개, 소파, 텔레비전, 냉장고, 침대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 집행에 따라 가압류 된 유체동산은 원고가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71320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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