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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47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유치한 A가 피고인의 남편인 점, ② 위와 같이 유치한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은 모두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보험계약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의 2012. 8.경부터 보험계약 실적이 보험료 기준으로 그 전에 비해 6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점, ④ 피고인이 2008. 11.부터 9개월간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고, 2011. 9.경부터 다시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여 왔던 점, ⑤ 특히 피고인이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고객 중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보험료 대납을 의심하여 A에게 물어보았더니 A가 대납을 인정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310~31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A가 마침 공석이 된 지점장 승진을 위하여 열심히 보험계약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 당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 출시된 종신보험 상품이 있어 A가 보험계약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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