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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12 2019노46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속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석이 뒤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손을 앞으로 뻗다가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공개ㆍ고지 2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회’ 만진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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