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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352 | 부가 | 2019-07-05
[청구번호]

조심 2019중1352 (2019.07.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28.OOO의 토지(이하 OOO을 “쟁점토지”라 한다) 및OOO의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지상건물만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쟁점건물은 자가 신축비용인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조사하여 2018.12.7.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쟁점토지의 전소유자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자가 신축비용 중 OOO원(이하 “쟁점지출액”이라 한다)은 입증자료가 불비한바,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용기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매수인(종교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12.7.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록, 쟁점토지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오류(매도인을 OOO 1인으로 기재한 것 등)가 일부 존재하나, 이는 당시 공인중개사의 실수이며,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이 확인되고, 쟁점계약서 사본 상단에 기재된 팩스전송일(2015.7.28.)을 보면 급조한 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금액은 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약OOO원에 이른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아 조달하였으며, 당시 예금거래 실적을 확인하면, 2005.9.20.~2005.10.27. 중 합계 OOO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2005.9.26.~2005.10.31. 중 합계 OOO원이 대체지급으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지인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OOO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중 OOO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쟁점지출액)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송금내역이 확인(금융이체내역, 대금수령비망록)되므로, 쟁점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OOO로서 각 1/2씩 소유하던 중 2005.10.31. 청구인에게 각 OOO원에 양도하고, 그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상단의 팩스전송일(2015년으로 표시)을 근거로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2005년 거래내역을 10년이 지난 2015년에 전송한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라 주장한 대출금은 대체지급으로 출금되었지만, 그 금액이 실제 매도자(전소유자들)에게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다.

(2)청구인은 쟁점지출액에 대해 2008.1.29. OOO가 작성한 영수증OOO과 송금내역만 제출했을 뿐, 그 자금이 신축공사에 어떻게 지출(공사기간, 공사계약서, 자재구입 등 거래명세와 그와 관련한 금융거래 등)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제조업)에 사용하던 중 비영리법인인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매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종교(비수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성립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의 건축비(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67조(즉시상각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의 공급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각 지번별 면적은 다음 <표1>과 같고, 취득 당시(2005.10.31.) 지번은 OOO호였으나, 2007.11.28. OOO호의 일부가 OOO호로 분할되어 OOO호가 되었다.

<표1> 쟁점토지 현황

(나) 쟁점계약서상 매도인은 OOO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 당시 검인계약서상에는 OOO․OOO 2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OOO는 2005년 양도 당시 각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총OOO원이 소요되었고, 그 재원은 대출금이라며, 증빙으로 다음의 <표2>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05년 예금거래 실적명세서

(2) 쟁점지출액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지출액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이라며, 증빙으로 2008.1.29. 건설업자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금융이체내역OOO, OOO가 보관 중인 대금수령 비망록상의 잔액OOO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출액이 쟁점건물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로 인정되려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실제 지출된 구체적 증빙(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거래명세서와 그에 대한 금융내역 등)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소명을 최대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다만 OOO가 영수증을 작성한 날(2008.1.29.) 이전에 송금된 금액OOO에 한하여 인정하였고, 그 이후 송금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3>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이체)한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닐봉투 제조업(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건물을 종교법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쟁점건물은 종교 목적(교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자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진실한 취득가액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려면, 필요경비는 그 기초사실 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직접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OOO,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송금한OOO원은 쟁점건물의 건축비(자본적 지출액)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빙(공사계약서 또는 자재구입 등 거래명세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지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종교법인(교회)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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