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5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7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