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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4 2015가단77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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