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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7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2. 06:32경부터 같은 날 06:51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객실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5,000원 상당의 욕조 유리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07:2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층 G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의를 탈의하고 몸에 있는 문신 등을 보이며, 그곳에 비치된 컵과 유리병 등을 집어던져 위 G 내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코리아 소유의 시가 646,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 07:5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지구대에 위 나항 기재의 사실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들어가던 중, 체포에 불만을 품고 그 앞에 놓인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07:2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G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07:5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의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8: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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