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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72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28,000 원 상당) 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 품이 범행 현장에서 즉시 반환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날이 추워 지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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