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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148
직무태만및유기 | 2017-04-25
본문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직무태만 (견책→기각)

사 건 : 2017-14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속상관의 승인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결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휴가의 경우에는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미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가의 경우 승인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가야하고 소청인은 주간당직근무(09:00〜19:00)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 5. 20.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6. 17., 9. 1.에는 숙취를 이유로 사전에 휴가명령 없이 출근하지 않고 사후 휴가를 신청하였고,

20○○. 12. 29.에는 일근근무(09:00〜18:00)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13:00〜17:40경까지 직근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과 내 숙직실에서 잠을 잤으며,

20○○. 1. 7.에는 주간당직근무(09:00〜19:00)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의 승인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같은 팀 동료 직원의 출근요청에 숙취한 상태로 출근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직속 팀장으로부터 기본근무 관련 수회 경고 등 교양을 받았음에도 근무를 결략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1회가 있으며,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번 일을 교훈삼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관련

20○○. 5. 20. 늦잠을 이유로 사후 휴가를 신청한 비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발생일 새벽에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어 약을 먹고 잠을 자다보니 당일 09:00경 일어났으나 그때까지도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어 10:00경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휴가를 신청하였다.

20○○. 6. 17., 9. 1. 숙취를 이유로 사후 휴가를 신청한 비위와 관련하여,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와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근무시작 전 Self 음주 감지 계획’(음주감지 된 직원은 연가 활용하고 업무배제 조치) 지시 등에 대하여 교양을 받았는데, 해당 일에 전날 마신 숙취가 출근시간대까지 깨지 않아 위 지시명령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근무시작 시간 전 09:00경 휴가를 신청하였다.

20○○. 12. 29. 근무 중인 13:00〜17:00경까지 보고 없이 잠을 잔 비위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을 받고나서 복부 통증 때문에 약을 먹은 후 팀원 B 경장에게 몸이 아픈 사실을 말하고 숙직실에서 대기하다 잠이 들었으며, 팀장은 소청인이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소청인에게 꾸지람을 하던 중 소청인이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대기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였다.

20○○. 1. 7. 숙취한 상태로 늦게 출근한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년여 동안을 형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로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등을 위해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 다녔으며, 본건 전날 저녁 또한 휴무였으나 평소와 같이 집에서 쉬지 않고 경찰서 관내인 ○○동, ○○동 일대에서 범죄 탐문수사를 하다가 고향선배 사무실에 들려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12:00경 출근하는 잘못을 하였다. 소청인은 출근하기 전인 10:00경 같은 팀 상급자 C 경위와 통화를 하면서 “전날 핸드폰을 분실해서 전화를 못 받았다. 준비해서 나겠다.”라고 하고,12:00경 출근해서 팀장에게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였다.

나. 참작사항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일련의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것으로서 위반행위 정도를 묻는다면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에 각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경합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어 ‘견책’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소청인의 상훈 감경 공적인 경찰청장표창 1회 공적, 평소의 행실, 살인범 등 중요범인 검거 14회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소청인의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경을 할 경우 ‘경고’에 해당함에 따라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소청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일하면서 20○○년도 ○○ 살해 피의자 검거 및 20○○년도 살인범 검거, 특히 20○○년도 중요범인 검거 실적으로 경장 특진, 단 한 차례의 징계 처분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표창을 받은 등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밤낮으로 직무에 충실히 해 온 점, 이 사건 징계이유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소청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20○○. 2. 1. ○○파출소로 문책인사를 받고, 앞으로 수사경과도 해지되어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오던 형사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된 점 등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① 20○○. 5. 20. 주간당직근무 날 09:00경 일어나 두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출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10:00경 갑작스럽게 휴가를 신청한 점, ②,③ 20○○. 6. 17., 9. 1. 주간당직근무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시공문 및 교양을 받아 이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09:00경 휴가를 신청한 점, ④ 20○○. 12 29. 일근근무 중 약을 먹어도 복부통증이 있어 동료직원인 경장 B에게 몸이 아픈 사실을 말하고 숙직실에서 대기하다 잠이 들었던 점, ⑤ 20○○. 1. 7. 주간당직근무 전날 술을 마신 후 휴대폰을 분실하여 다음날 동료직원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늦게 출근한 점 등을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에 따라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는 수차례의 지시공문 하달 등을 통해 2016년도 공무원 복무기강 특히 기본근무, 당직근무 철저를 강조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를 수행하야 할 의무가 있다.

①항 관련, 소청인은 주간당직 근무일 전날 팀 회식 후 핸드폰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진술조서), 당일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었다(소청이유서) 등의 사유로 늦잠을 자서 주간당직근무 날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소청인은 평소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교양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날 주간당직 근무가 지정되어 있으면 음주를 자제했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아침에 사후 휴가 신청한 소청인의 행위는 동료직원을 배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팀 4명의 동료들에게 업무적인 부담을 준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②,③항 관련, 소청인은 ①항의 주장 이외에 주간당직근무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공문 및 교양 때문에 사후에 휴가신청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무위반 예방을 위반 근무시작 전 셀프 음주감지 계획’은 숙취(주취) 상태로 출근을 하면 음주운전이 예상되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다음날 근무를 위해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는 게 계획의 취지인 바, 주간당직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이 전날 숙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근무를 포기하던지 다음날 휴가를 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또한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항 관련, 소청인은 일근근무 중 동료직원에게 몸이 아픈 사실을 말하고 숙직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장 B는 소청인의 부하 동료일 뿐 결재권자 및 지휘권자가 아님에 따라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임에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숙직실에서 잠을 잔 근무태만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⑤항 관련, 소청인은 주간당직근무 전날 술을 마시고 휴대폰을 분실하여 다음날 전화를 받지 못해 늦게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근무기강확립 특별지시가 있어 기본근무 및 당직근무 철저 지시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주간당직근무 전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동료직원의 출근요청으로 늦게 숙취상태로 출근하였는바, 이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 소청인의 근무태만 행위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일련의 비위가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것으로서 위반행위 정도를 묻는다면 ‘경고' 또는 ’주의‘에 각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경합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견책’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훈 감경 공적인 경찰청장 표창 1회, 평소의 행실, 중요범인 검거실적, 뉘우치는 정도 등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경고’에 해당함에 따라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소청인은 경찰에 입문하여 ○○년 가량 형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팀 5명이 1개 팀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형태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근무 당일 아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사후 휴가를 신청하거나 늦게 출근할 경우 다른 동료 팀원들에게 업무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 수 있음에도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본건 비위 이전에도 소청인이 근무태만 등에 대해 직속상관으로부터 경고 및 교양을 받고도 유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대다수 성실하게 근무하는 주변 동료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소청인 공적 중 20○○년도 ○○ 살해 피의자 검거는 당시 ○○팀에서 전담한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팀에서 근무 중이었고, 평소 경찰발전에 헌신하고 충실히 근무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동료직원인 팀장 등은 소청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진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관련【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바.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처분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에 따라 본건 일련의 비위가 소청인의 주장대로 각 ‘경고‘ 및 ’주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단계 위의 ‘견책’ 처분이 가능한 점, 본건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유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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