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6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30. 00:10경 위 E 여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E 2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13:40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꼬라보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