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5787
공유물분할
주문
광주 북구 C 대 17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광주 북구 C 대 17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