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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8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8. 4. 2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8. 10.경 5,000만 원을 변제받음(지급명령 정 본 송달일 - 2019. 6. 21.).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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