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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4258
법무비용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56 내지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2017. 2. 7.’을 ‘2017. 2. 6.’로, 제12면 제1행의 ‘아니하다고’를 ‘아니하였다고’로, 제15면 제1행의 ‘2016. 12. 12.’을 ‘2016. 12. 5.’로, 같은 면 제10행의 ‘2017. 6. 1.’을 ‘2017. 5. 30.’로, 제16면 제17행의 ‘갑 15호증 내지 17호증’을 ‘갑 13 내지 17, 56 내지 62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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