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620 (1994.12.2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잔금을 88.9.16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 없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므로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7㎡, 지상건물 269.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2.2.3 취득하여 88.9.2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88.9.23)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2.16 청구인에게 ’88귀속 양도소득세 35,113,200원 및 동 방위세 7,022,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O적으로 쟁점주택을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88.9.16에 수령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이 88.9.16 임에도 등기원인일 88.9.23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을 88.9.16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 없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므로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88.9.16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쟁점주택은 등기원인일 88.9.23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청구인은 88.9.16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확인서, 서대문구 OOO동장의 공문, 주민등록등본, OO증권에 청구인의 처명의의 주식예탁금 입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88.8.6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60,000,000원, 잔금 82,000,000원의 지급일은 88.9.30로 되어 있고, 매수인 OOO와 중개인 OOO는 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을 입주전 수리할 필요가 있어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을 88.9.16에 앞당겨 지급하였다는 내용이고, 서대문구 OOO동장의 94.2.18자 공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88.9.16 발급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러한 증빙으로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OO증권의 계좌에는 88.9.23에 7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금액이 88.9.16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으로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심에서 88.9.23자 입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 금액은 88.9.22에 발행된 수표임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