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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8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기초 수급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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