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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7가단3379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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