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2394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1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서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12.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