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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두39019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동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쟁점채권이 2010년 11월경 이전에 원고가 위 주식회사를 위하여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재무상태표의 작성일자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발생일부터 1년이 넘었으므로, 건설업관리규정(2012. 8. 24. 국토해양부예규 제243호) [별표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부실자산에 해당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발생 원인과 시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4개월간의 건설업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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