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3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사원무면허운전고발자명단, 삼성화재사고 관련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만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