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대구 달서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영어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위 학원의 강 사인 피해자 G( 여, 29세) 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늦게 나 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