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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507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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