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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 ◇◇◇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권한이 없고,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612 | 부가 | 2018-09-12
[청구번호]

조심 2018중2612 (2018.09.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사이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개장용역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고객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부18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년 1월부터 사설 OOO 사이트인 OOO(OOO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4년 10월부터 사설 OOO 사이트인 OOO(OOO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OOO장은 2018.2.27.부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도박회원들로부터 2015.1.1.부터 2016.6.30.까지 총 OOO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5.9.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5. 및 2018.7.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과 OOO의 사업장은 OOO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고, 청구인들은 이용자와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납세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국외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 OOO과 OOO의 용역제공 장소인 사업장은 OOO에 있었고, OOO과 OOO의 사이트에 사용된 서버는 OOO에 있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

(나) 또한, 인터넷 도박사업의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등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운영자와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직접 도박을 하여 승패에 따라 재산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OOO과 OOO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와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승자가 독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임의산정한 지분율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표공동사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그러나 과세관청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OOO(OOO, 지분 OOO%)와 OOO(OOO, 지분 OOO%)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지분참여자인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공한 도박개장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고, 청구인들은 도박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제공한 도박개장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용역 공급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는 이러한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480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문자메세지 발송, 블로그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를 모집하고, 위 이용자들이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업무 등 역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도박개장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며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도박개장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라 할 수 있는 ① 사이트 홍보 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②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관리 업무, ③ 도박개장 수익금의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박개장 용역 관련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OOO과 OOO의 전산서버 및 서버 관리 사무실을 OOO에 두고 있음을 근거로 OOO에 사업장이 소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전산서버 등을 OOO에 둔 것은 불법행위를 행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도박개장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은 OOO과 OOO를 개설하여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으며(OOO 충전 방식), 충전받은 OOO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대법원은 최근 도박행위와 도박사업을 구분함을 전제로 도박사업에서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회원들과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OOO를 충전 및 환전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도박행위는 OOO를 충전한 도박회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들은 도박회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함께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청구인들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도박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도박사업(도박개장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OOO의 주소지와 총판사무실을 OOO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하고, 도박개장 용역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OOO와 OOO을 OOO과 OOO의 대표공동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액에 대해 청구인들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OOO는 OOO에 속칭 ‘총판 사무실’을 두어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그날 게임에 대한 분석을 해 주고, ‘OOO’라는 문구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두는 방법으로 사이트 홍보를 하는 동시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메인과 가입 OOO를 문자로 넣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총판사무실을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 처리하였다. 반면 OOO은 기존 회원들의 OOO로만 신규 회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 총판사무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준용하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 OOO를 대표공동사업자로 보아 그의 주소지를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와 OOO이 대표공동사업자임에도 이들을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지분참여자인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신원불상의 자로서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실제 지분율은 얼마였는지, 대표공동사업자로 선임되었었는지, 더 나아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이들을 OOO과 OOO의 대표공동사업자로 볼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신원불상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지분율(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산정한 것임,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OOO%가 되어야 하므로 조사종결일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지분 각 OOO%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지분에 포함하여 지정하고, 추후 지분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정정처리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과 OOO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고,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임의산정한 지분율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0. 선고 2016고단7854 판결의 내용 중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 사이트 관련

1) OOO, OOO, OOO는 일명 OOO(신원불상의 자로 OOO 내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총괄관리)와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OOO, OOO, OOO가 각각 OOO%, 위 OOO가 OOO%의 지분으로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OOO, OOO, OOO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사설 OOO 사이트인 OOO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동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의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의 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OOO은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OOO, OOO, OOO는 위 OOO 등과 공모하여 각 가담기간에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OOO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OOO원을 환전해주어 OOO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나) OOO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1) OOO, OOO은 2014년 1월부터 OOO 사이트 내 총판 형식으로 OOO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OOO, OOO과 함께 2014년 11월부터 OOO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사설 OOO 사이트인 OOO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금원을 투자한 OOO, OOO이 각각 OOO%의 지분을 가지고 OOO, OOO, OOO과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OOO, OOO, OOO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OOO 사이트의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OOO, OOO은 도박 수익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을, OOO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OOO은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OOO, OOO은 OOO, OOO, OOO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OOO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OOO원을 환전해주어 OOO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2) OOO장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으로 쟁점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도박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15.1.1.부터 2016.6.30.까지 속칭 대포통장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 총 OOO원(OOO : OOO원, OOO : OOO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와 총판사무실의 각 주소지를 OOO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OOO와 OOO을 OOO과 OOO의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도박자금 입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총수입금액에 청구인들의 지분(OOO; OOO, OOO, OOO 각 OOO%, OOO : OOO, OOO, OOO, OOO 각 OOO%)을 곱하여 각 수입금액을 산출한 다음, 국세청 내부지침(불법도박 수익률, 단순경비율 OOO%)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과 OOO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고, 고객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는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사이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개장용역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고객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지분을 임의로 산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검찰의 조사내용과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지분을 총 OOO%(OOO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OOO OOO%, OOO OOO%, OOO OOO%, OOO%)로 확정한 점, 청구인들이 대표공동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와 OOO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신원불상자이므로 실제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사업자 직권등록시 이들의 지분을 청구인들의 지분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의 지분 합계가 OOO%가 되어야 하므로 그렇게 한 것일뿐,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은 당초 지분OOO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현황

2. 납세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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