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481 (2006.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지경농지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9.4.25. 취득한 OOO OOOO OOO OOO OO O O,OOOO(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5.1.17. 양도한 후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77,504,459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5.7.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78,523,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 OOOO OOO에 이사온 후 1989.4.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5년 9개월 정도 보유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만 지었고 농사 이외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쟁점토지 1,470평 중 200여평은 바위지역으로 농사가 불가능하고 200여평은 청구외 배OO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고, 나머지 1,000여평은 연로한 노모 홍OO(1914년생)과 함께 직접 옥수수, 들깨, 참께, 호박 등 일손이 많이 가지 않는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종자, 비료 등을 거주지 인근농민으로부터 소량을 구입하거나 얻는 등 직접 경작하였으며 동생 하OO도 자주 찾아와 농사를 도와 주었다.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증거로 1980년 이후 어떠한 농작물도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임야와 다름없는 토지라고 진술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박OO의 확인서를 들고 있으나, OOOO OO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지목은 전 , 경작부분에는 자경 , 주재배작물은 채소 로 기재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지목을 전으로 하여 107,260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박OO은 쟁점토지를 지나는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땅값상승에 따른 사례비를 주지 않는다고 청구인의 동생 하OO(쟁점토지 현 소유자)과의 감정대립이 생겨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전소유주인 박OO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후인 2005년 9월에도 들깨 등 작물이 실제로 심겨져 있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양도 당시 밭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시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임야와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 옆 개울을 건너야 접근가능한 토지이고, 쟁점토지로 진입하는 작은 다리는 2005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다리 준공전에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이 진입이 불가능하고 1980년 이후 어떠한 농작물도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임야와 다름없는 토지라고 진술한 이장 박OO의 확인서와 OOO시청에서 2004년 10월경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배OO의 확인서상 배OO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작기간이 불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1,470평 중 200여평은 바위지역으로 농사가 불가능하고 200여평은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나머지 1,000여평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증명, 전소유자 박OO의 확인서, 청구인이 200여평을 농사짓게한 배OO의 확인서, 쟁점토지 사진 5매 및 쟁점토지의 현재 소유자 하OO과 부동산개발업자 청구외 한OO 사이의 녹취록을 그 증거서류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4)쟁점토지로 진입하는 작은 다리는 2005년 4월에 완공하였고, 다리 준공전에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1980년 이후 어떠한 농작물도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임야와 다름없는 토지라고쟁점토지 소재 OOO리 이장 박OO은확인하고 있고,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 6월 현지확인 출장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이 OOO시청으로부터 제시받아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4년 10월 촬영 항공사진을 보면 임야에 연접해 있으며 촬영시기가 추수기간이기는 하나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6)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증명, 전소유주의 자경사실확인서, 배OO의 확인서, 쟁점토지 사진 및 녹취록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7)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