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71,833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2는 영상 포함), 이 법원의 B에 대한 손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백손해사정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명(증권번호) :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 1304(C) 보험자 : 피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3. 9. 26. ~ 2018. 9. 26. 화재담보 가입사항(보험목적물) : 평택시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기와즙 시멘트벽돌 지상 1층 주택 및 창고(건물 전체 면적 : 177.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가입금액 및 최고보상한도(화재담보) : 150,000,000원 보상내용(화재담보) 화재손해 - 목적물이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잔존물제거비용 - 목적물이 화재로 손해를 입고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차에 실은 후 폐기물처리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지출 시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잔존물제거비용 지급(단, 화재손해 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이 사건 주택은 1975. 6.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원고는 1993. 3. 30.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하였다가 2003. 6.경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14. 1. 2. 06:40경 전기적 요인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