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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정도 또한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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