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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47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5호에서 정한 “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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