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09. 1. 22.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피고 아들 D가 빌린 것이라거나, D가 책임지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인증서), 을 제7호증(증인신문사항), 을 제17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는 2011. 4. 21. 위 3,000만 원에 대해서 D가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1년 이내에 이를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위 3,000만 원에 대해서 D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D가 2011. 4. 2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한 을 제1호증(인증서)상 약정은 원고가 2008. 8. 25. D에게 별도로 대여한 3,000만 원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 옥교동 지점, 중울산 새마을금고, 농협 성안지점, 국민은행 울산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09. 1. 12.경 위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