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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2 2012가단208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09. 1. 22.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피고 아들 D가 빌린 것이라거나, D가 책임지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인증서), 을 제7호증(증인신문사항), 을 제17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는 2011. 4. 21. 위 3,000만 원에 대해서 D가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1년 이내에 이를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위 3,000만 원에 대해서 D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D가 2011. 4. 2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한 을 제1호증(인증서)상 약정은 원고가 2008. 8. 25. D에게 별도로 대여한 3,000만 원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 옥교동 지점, 중울산 새마을금고, 농협 성안지점, 국민은행 울산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09. 1. 12.경 위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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