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교육위원의 회의 제척사유로서의 '직접 이해관계'의 의미
[2] 교육감선출 안건에 참여한 교육위원이 자신에 대하여 투표한 경우,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2]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교육위원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62조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62조
재항고인
이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1인)
상대방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겸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선출은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육위원들의 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현행법상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따로 후보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감선출의 안건이 그 자체로서 개개 교육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안건이 회의에 상정된 단계에서 어느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교육위원이 그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와 지방자치법 제62조 의 규정은 개개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인 유인종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유인종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의 법리, 관련 법률규정 및 교육감선출방식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