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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주점에서, D, E, F, G과 함께 대마로 만든 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1회 흡연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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