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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4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를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 하자 그 곳 야간 책임자인 피해자 D(남, 52세)가 술에 취한 사람은 입실이 제한된다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탁자를 손으로 치며 고성을 질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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